[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9-10-21
-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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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발생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시·군·구 피해조사결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나. 지원기간 :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다. 지원지역
- (1차)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영덕군
- (2차)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경북 성주군,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강원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
라.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 부여(타법의료급여)
- 의료급여지원 자체 계획에 재난지수 300 이상 이재민 수 및 소요예산 포함 수립
※ 세부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는 첨부파일(2019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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