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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 의료수가운영부
  • 2019-10-31
  •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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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요양기관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ㆍ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 & A(예비급여과-1582호)는 2019.10.31.까지 한시적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참고(시행 2019.10.24., 대통령령 제30143호, 2019.10.22.일부개정)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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