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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31(2019.10.31.)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9-11-04
  •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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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보험급여과-5431, 2019.10.31.)‘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
대한암학회의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건의 및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항암제 임상연구*에서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기간 내 항암제 표준요법에 한해서 요양급여가 적용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안내
가.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해당위원회 보고 > 결정결과 통보
※ 2019.3.20. 이후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을 위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연구 중 항암제 임상연구의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고시 관련 신청 서식과는 별도로 ‘임상연구 항암제 표준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나. 제출 서류
○ 임상연구 항암제 표준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 등
※ 관련서식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및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다. 제출 방법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웹 메일: clinicaltrial@hira.or.kr
 ○  팩스번호: 02-6710-5748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우:06653)
 ○  문의처: 02-705-6799, 6263, 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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