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9-11-04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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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 주요 개정내용
기립경사훈련(MZ00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삭제(안 별표2)
요양병원 지역사회연계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별표3,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 별표3 요양병원 항목 신설 규정 및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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