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9-11-06
- 1,858
- 추나요법 삭제 부서 및 연락처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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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삭제 연락처 변경사항(11월 8일부터)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착오 등록으로 등록 내역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내역 수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평원으로 요청해야하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11월 8일부터
요청부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청구 및 심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삭제’ 처리 불가합니다.
※ 등록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이 가능
<변경대비표>
종 전 |
변 경 | ||||||||||||||||||||||||||||||||||||||
본원 의료수가개발부 |
본·지원 요양기관 관할 심사부서
|
※ (자동차보험 환자) 033-739-3412,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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