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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추나요법 삭제 부서 및 연락처 변경사항 안내(11월 8일부터)
  • 의료수가개발부
  • 2019-11-06
  •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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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삭제 연락처 변경사항(118일부터)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착오 등록으로 등록 내역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내역 수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평원으로 요청해야하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11월 8일부터

     요청부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청구 및 심사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삭제처리 불가합니다.

        ※ 등록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이 가능

 

                                                                                 <변경대비표>

종 전

변 경

본원 의료수가개발부

·지원 요양기관 관할 심사부서

구분

연락처

비고

본원

02-705-6197

상급종합

서울

02-3772-8891, 8892, 8893, 8894,

             8895, 8896

 

부산

051-630-4053, 4054, 4055

 

대구

053-750-9351, 9352, 9353, 9354

 

광주

062-605-2894, 2895, 2897, 2898, 2899

 

대전

042-600-7082, 7083

 

수원

031-290-1497, 1498

7번째 요양기호 짝수

031-290-1423, 1424

7번째 요양기호 홀수

창원

055-239-7632

 

의정부

031-830-9652, 9653

 

전주

063-249-7953

 

인천

032-830-7438, 7448

 

         ※ (자동차보험 환자) 033-739-3412,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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