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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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개발업체 및 의료기관에 급여여부 평가에 대한 원칙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AI기반 의료기술”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 의료기술 관련 용어 ? 기술개요 ? 건강보험 기존급여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대상 확인 ? 급여보상 원칙 ※ 파일첨부:『혁신적 의료기술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41, 033-739-1843)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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