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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안내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2-26
  •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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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개발업체 및 의료기관에 급여여부 평가에 대한 원칙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AI기반 의료기술“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 의료기술 관련 용어

     ? 기술개요

     ? 건강보험 기존급여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대상 확인

     ? 급여보상 원칙

 

   ※ 파일첨부:혁신적 의료기술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41, 033-739-1843)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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