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 심사청구운영부
- 2019-12-26
-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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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4.)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2019.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치과의 교정치료료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