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의료기술평가부
- 2020-01-08
-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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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739-1858 | |
자-504차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 |
033-739-1860 |
○ 시행일: 2020.2.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