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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의료기술평가부
  • 2020-01-08
  •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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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59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033-739-1858

-504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

033-739-1860

 

시행일: 2020.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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