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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 개정 사항 및 자료제출 방법안내
  • 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01-14
  •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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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 ’19.12.3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

 

○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041

    ※ 자료제출 기간: '20.1.20.(월) ~ '20.2.7.(금)

 

* 20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 ’19.12.30.)[별표1] 공개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비급여정보관리부

 -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97

 - 공개항목 관련 033-739-1982,1983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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