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지정 통보(씨제이헬스케어)
- 약제관리부
- 2020-01-30
-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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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1.22)관련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2. 씨제이핼스케어(주)에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2020.2.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결정('20.1.28)하였기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0.2.21일까지 현 상한금액(음영표시)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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