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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23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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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376(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참고

 

(적용기간) 20203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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