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23
- 3,577
- (20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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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376호(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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