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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집행정지 시작일 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3-24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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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고시를 하였으나, 관련 업소에서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이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집행정지 기간 : 2020.3.23.부터 관련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 집행정지 시작일이 2020.3.24. → 2020.3.23.로 수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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