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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청구관리부
  • 2020-03-26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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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2019.7.31.) 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 2019. 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삭제(28항목 확대, 13항목 삭제)

 

 

○ 시행일: 2020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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