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4-14
-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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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보험급여과-1655, 2020.4.14.) 관련입니다.
○ 코로나 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 전화상담 또는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요청(보건의료정책과-1470) 관련 질의응답 Q2, Q3 삭제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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