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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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 주요내용
1)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 보완자료→ 심사자료
2)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에 따른 개정
3)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근거 마련
4) 심사청구서 서식 개정
5) 2-3인실 입원료 관련 개정: 일부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 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 급여 전환
6)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MT062, JS015, JJ005)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 타병원 진료의뢰(MT063)
7) 문제의약품 유형 추가: 니자티딘(MT059)
8) 퇴장방지의약품 구입약가와 사용장려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JS002)
3. 시행일자: 2020년 5월 7일
※ 단, 니자티딘(MT059)관련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
퇴장방지의약품(JS002) 관련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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