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 의료급여운영부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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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시행일: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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