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20-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급여혁신부
- 2020-08-14
- 3,455
- (2020-173호_2020.8.14)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
항CCP항체 [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예비급여부 |
033-739-1937 |
|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의 급여기준 신설 |
033-739-1929 | ||
눈의 계측검사 [편측]의 급여기준 신설 |
033-739-1937 | ||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 |
급여혁신부 |
033-739-1924 |
○ 시행일: 2020.9.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