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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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7982 (‘20.8.17.)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검사 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검사 희망 시 검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나.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1) (보건소) 검사대상자가 검사의뢰서(붙임 1)를 지참하여 가까운 민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의뢰 * 검사의뢰서에 의료기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결과 통보처 표기 철저 2)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사 대상자에 대해 PUI3로 검사 3) (보건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붙임 검사의뢰서 양식 1부. |
※ 관련사항 문의처: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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