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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 평가보상부
  • 2020-09-03
  • 3,47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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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5293, 2020.9.2.)와 관련하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평가결과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93() 19:00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문의사항은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033-739-3580~9, 35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신청 안내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5293, 2020.9.2.)와 관련하여 지표값을 확인하신 후, 정정신청을 할 경우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청서(붙임1)’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의신청 기간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4개 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은 정정신청 기간 내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만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자료제출시스템 http://aq.hira.or.kr 사후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제출(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739-3580~9, 3590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본원-분원 간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신청서(붙임 3), 인근지역 확인자료, 본원-분원 간 진료협력을 수행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정정신청 기간 내에 우편접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4. 본원-분원 진료특화 기관' 참고)

   ※ 각 지표에 대한 정정신청과 달리 본원-분원 진료특화 기관 증빙자료는 우편접수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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