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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9-04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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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대법원 제1부 판결(2020.9.3.)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2020년 9월 5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동 건에 대한 최종 확정으로 추가 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종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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