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9-04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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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대법원 제1부 판결(2020.9.3.)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2020년 9월 5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동 건에 대한 최종 확정으로 추가 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종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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