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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장비] 고시 제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자원운영부
  • 2020-09-28
  •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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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등

 

 *신설항목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변경항목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 A22700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 D21400 인공신장기를 D21401 인공신장기-(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인공신장기-(지속적)혈액투석기로 변경
 
 

시행일: 2020.10.1.부터

 

○ 담당부서: 자원운영부(033-73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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