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고시 제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자원운영부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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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등
*신설항목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
: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변경항목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 A22700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 D21400 인공신장기를 D21401 인공신장기-(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인공신장기-(지속적)혈액투석기로 변경
○ 시행일: 2020.10.1.부터
○ 담당부서: 자원운영부(033-73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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