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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0-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9-30
  •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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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 항목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54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4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7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54

 -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 033-739-1350

 -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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