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 약제관리부
- 2020-10-23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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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2호, 2019.2.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3.21.)
2.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17.11.01~20.11.01 현재 적용 약가파일에 해당 내용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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