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10-23
- 4,672
-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1.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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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932(2020.10.2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 10. 26. ~ 별도 통보시까지
2.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2020.4.13.에 기 안내드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52, 3753, 3756, 3757, 3751)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