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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0-23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0-10-26
  • 962
  • (2020-233호_2020.10.22)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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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0.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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