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0-23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0-10-26
- 962
- (2020-233호_2020.10.22)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0.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