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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20-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 2020-10-29
  • 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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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33-739-3753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Response Evaluation) 급여기준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시행일 : 2020.10.28.부터  (Ⅰ. 행위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은 '20.9.1. 적용,Ⅲ. 치료재료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은'20.11.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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