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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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4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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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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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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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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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Response Evaluation) 급여기준 | |||||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4 |
|||
○ 시행일 : 2020.10.28.부터 (Ⅰ. 행위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은 '20.9.1. 적용,Ⅲ. 치료재료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은'20.11.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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