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0-10-30
- 4,952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제2020-244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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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7호(2020.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항목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 033-739-1365
[269] 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림): ☎ 033-739-1368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65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033-739-1365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65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65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6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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