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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11-17
  •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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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제과-3741호(2020.11.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급여기준(한시적)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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