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12-01
- 3,648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제2020-271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 12. 1.(화)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399]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1367, 136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