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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12-01
  • 3,648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제2020-271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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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 12. 1.(화)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399]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1367,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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