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10
  • 3,35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033-739-1857

 

○ 시행일: 2021.1.1.부터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0-2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