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10
-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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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
033-739-1857 |
○ 시행일: 202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