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11
- 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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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37호(2021.1.8.)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중앙방역대책본부-6795호(2020.12.30.)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 (적용기간) 202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