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11
  • 7,23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37(2021.1.8.)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중앙방역대책본부-6795(2020.12.30.)

 - (대상기관) ·도 또는 시··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 (적용기간) 202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이전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11)_코로나19 야간간호료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