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1-22
  • 4,21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시행일 : 2021.1.25.부터

 

○ 문의사항  

수가, 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1514)

신고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이전글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25.기준)_입원전담전문의_수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