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1-02-18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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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주요내용(1항목)
-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 시행일: 2021년 2월 16일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033-739-4720,4721,4722,472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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