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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1-100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비급여정보부
  • 2021-03-30
  •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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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45조의2, 의료법 시행령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329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18일로 함

. 진료비용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실시빈도기재를 자율로 변경

 

2. 시행일: 2021.3.29.

 

문의: 비급여정보부

- 공개항목 관련: 033-739-1983, 1984

- (병원급이상)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97

- (의 원 급)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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