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정보부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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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2021-100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_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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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로 함
라. 진료비용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
2. 시행일: 2021.3.29.
※ 문의: 비급여정보부
- 공개항목 관련: ☎033-739-1983, 1984
- (병원급이상)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97
- (의 원 급)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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