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4-05
-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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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중분류명 |
연락처 |
예비급여부 |
합성거즈드레싱류 |
033-739-1941 |
NASAL PACKING용 (흡수성) |
033-739-1935 | |
비침습적지혈용 |
033-739-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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