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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 비급여정보부
  • 2021-04-19
  • 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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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출기간:

(의원급) ’21.4.27.() ~ 6.1.()

(병원급) ’21.5.17.() ~ 6.7.()

 

제출대상 : 공개항목*(616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별표1] 공개항목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의원급 정기등록 or 병원급 정기등록

 

추후일정 : 제출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21.8.18.)

문의 : 고객센터(1644-2000),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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