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2378호(’21.5.6.)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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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문]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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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2378호(’21.5.6.)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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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55, 1737)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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