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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6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14
  • 4,217
  • (2021-167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감정자유기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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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 시행일 : 2021.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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