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치과 수가파일('21.8.13._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8-12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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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2021.8.11.)]
◎ 시행일자 : 2021.8.13.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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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39-1742,1755,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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