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 신고 서비스 운영 재개 안내
- 자원관리부
- 2021-09-20
- 1,800
○ '21년도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 업무가 현재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 신고 기한: '21.9.23.(목)까지
- 대상항목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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