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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9-24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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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 기업 (21.6.30.기준)

(제출서류) 제출공문 및 세부운영지침 내 11p 서식 작성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제출기한) 2021.10.8.(금).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 (FAX) 033-811-7374

                - (E-mail) mmjej0227@hira.or.kr

                - (전화) 033-739-1314

(참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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