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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08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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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 C5820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나-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변경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755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라-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변경

약-4가(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 시행일 : 2021.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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