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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0-08
  • 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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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9. 2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0.12.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1521,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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