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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1-2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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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90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 2021.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신설

시행일 : 2021.12.1.부터

문의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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