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1-14
-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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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치과장애인 별도 산정 항목에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7 당일발수근충과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의 차-41 발치술 추가
○ 시행일 : 2022.2.1.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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