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슬리세틴 2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1-20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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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2021.3.9.)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7(2022.1.20.)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2021.3.9.)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이 통보되어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2.1.20.(목)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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