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2-06-02
- 2,69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공문(보험급여과-2908)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험급여과-2908 [붙임]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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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발령 및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908호, 2022.5.30.) 이 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개정 사항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사항
- (‘특정항목’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의 구분코드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주) |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 |
코드 |
분류 | |
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
01 |
AH05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02 |
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
03 |
주.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호(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요양급여비용’란 작성방법) ‘특정항목’란에 기재(입력)한 구분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세서 ‘요양급여비용’란에 기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1, 요양급여비용총액2, 청구액’란에 각각 기재
○ 시행일: 2022. 6. 1. 청구분부터 적용
- 단, 특정항목 구분코드 ‘01~03’은 수가항목별 적용일부터 소급하여 청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별 급여적용일 | ||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
수가항목 |
적용일주) |
01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
2021.12.1. 진료분부터 |
02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
03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
2022.2.25. 진료분부터 |
주.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호(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기타 안내사항: 개정된 조산원 서면 명세서 작성 방법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서면 청구) 조산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
- 명세서 “특정항목”란 신설 및 특정항목 해당 금액은‘요양급여비용’란에 작성
○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 조산원 청구 및 조회’화면에 “특정항목”란 신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진료비 청구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나. 진료비 청구방법: 붙임 파일(조산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참조
다. 적용일: 2022.6.1.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 수가 및 수가 산정방법: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153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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