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243(2022.6.24.)]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6-24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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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243(2022.6.24.)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문의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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