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2022-153호, 2022.6.2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6-27
  • 2,042
  • (2022-153호, 2022.6.23.)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 033-739-1947
이전글
2022년 3차수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
다음글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