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6-30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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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나. 보험급여과-6427(’21.12.21.)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다. 보험급여과-3334(’22.6.29.)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관련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지원기간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
※ 2022.7.1.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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