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6-30
  • 1,36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나. 보험급여과-6427(’21.12.21.)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다. 보험급여과-3334(’22.6.29.)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관련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지원기간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
    ※ 2022.7.1.부터 종료

이전글
「심사지침사례」제정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2-171호)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